- 1.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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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1항에서는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학급에서 일반적인 성취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시설과 자료 및 방법은 지적, 사회적, 감각적인능력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특수한 자료 및 방법을 통한 교육적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교과 등을 개별 지도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그 결과로써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며 그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목적으로한다. - 2. 특수학급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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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 학급 수는 2학급으로 저학년‘꿈꾸는 교실’과 고학년‘행복한 교실’이라 한다.
나. 장애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적용한다.
다.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의 실시를 통해 일반학생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통합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장애 유형 및 능력에 맞는 개별화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마. 특수학급 입급 대상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를 근거로 진단ㆍ평가ㆍ심사하여 선정한다.
바. 특수학급 운영 형태는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의 교육적 욕구에 따라 시간제 형태로 운영하며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최소 35%이상 통합학급에서 운영한다.
사. 효율적인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 수행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을 적극 활용한다.
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치료교사의 치료지원 서비스)
자.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차. 입급 선정과 선정취소는 수시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