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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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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 및 지각,조퇴 안내
작성자 서상윤 등록일 21.03.08 조회수 1596
첨부파일

2021학년도 결석, 조퇴 및 지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시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결석

  . 결석시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알려야 함

  . 2일 이내 결석은 담임 교사가 확인한 결석계만으로 처리 가능하나,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일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함

 

 

2. 출석인정 결석: 법정 전염병, 각종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각종 경조사의 범위 및 출석인정 기준

구분

대상

출석인정일수

, 원격지일 경우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휴업일은 결석에서 제외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횟수 상관없이 연 15일 이내)

 

3. 지각 및 조퇴

  . 연속 2회 이내의 지각 및 조퇴는 담임 교사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이 가능함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의 지각 및 조퇴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의견서, 처방전, 약 봉투 등)

       제출하여야 함병원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결석계, 지각 및 조퇴 사유서는 첨부파일을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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