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석 및 지각,조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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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상윤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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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 조퇴 및 지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시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결석 가. 결석시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알려야 함 나. 2일 이내 결석은 담임 교사가 확인한 결석계만으로 처리 가능하나,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일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함
2. 출석인정 결석: 법정 전염병, 각종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가. 각종 경조사의 범위 및 출석인정 기준
나.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고, 체험활동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횟수 상관없이 연 15일 이내)
3. 지각 및 조퇴 가. 연속 2회 이내의 지각 및 조퇴는 담임 교사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이 가능함 나.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의 지각 및 조퇴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의견서, 처방전, 약 봉투 등)를 제출하여야 함병원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 결석계, 지각 및 조퇴 사유서는 첨부파일을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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