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통학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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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상윤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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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아동 및 재학생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 2021. 10. 18.(월) ~11. 8.(월) 나. 제출 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통학구역 조정(추가, 삭제, 변경) 의견서를 학교 또는 읍 면·동 주민센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부모 및 주민 직접 제출(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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