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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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애 | 등록일 | 22.02.06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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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운영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02. ~ 2023.05.(예정)
3.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해당)
4. 지원기준: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5.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조진빈 연구원(☎043-7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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