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2차)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난해 5월 14일 1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원아 및 학생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재난 지원비입니다. -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영화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난 9/25일에 지급하였던 아동특별지원금 지급계좌로 1인당 10만원 송금합니다. *9/11이후 전입생은 스쿨뱅킹 신청계좌로 송금합니다. - 지급일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용도와 방법은?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내 학생 급식비, 원격수업 경비 등의 교육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행정실 255-7509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영화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