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15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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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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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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