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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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유지 | 등록일 | 18.04.12 | 조회수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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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 양식입니다.^^ 2018 영화초등학교 지역공동영재학급 출결관련 안내드립니다. 1. 총 수업시수의 7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2. 무단 결석이 3회 이상일 경우, 학사 경고 및 퇴학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시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증빙자료 : 응시원서, 수험표 등) 나. 법정 전염병(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다. 상고(증빙자료 : 사망진단서) 라. 공식적인 교육청 기관 이상의 인정 대회 참석(증빙자료 : 학교 참가확인 공문, 재학중인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결석사유서 등) 마. 학교행사(소풍, 수학여행, 체험학습, 청소년단체활동 등) (증빙자료 : 재학중인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결석사유서 등) 바.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결석사유서를 제출해야할 경우 제출은 최소 수업2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추후 아동이 등교하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 해당 결석일 이전 수업 시에 학생편으로 사유서를 직접 제출 나. 영화초등학교 Fax로 발송(052-255-7591) 다. 영화초 지역공동영재학급 홈페이지의 커뮤니티방 - 결석사유서제출 메뉴에 스캔본 파일탑재 (*홈페이지에 등록 시에는 반드시 개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밀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나와 다의 방법으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담당교사에게 꼭 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10-4455-5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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